수주에 앞서 인력 등 확인…발각 땐 기회 박탈

 

안양시청/사진 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진 제공=안양시

안양시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관급공사 발주 때 '페이퍼 컴퍼니'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인력, 사무실, 장비보유 현황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면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입찰 공고문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등 페이퍼 컴퍼니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기술력이 없는 부실·불법 업체를 말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