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계정 6천여건 확인…정보 해외이전 절차도 무시

 

▲ [틱톡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이번에 조사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틱톡은 중국산 앱으로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