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군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내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들이 봄철 영농준비를 할 때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들은 가을에 수확이 편중돼 있다 보니 소득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은 농업인이 가을철에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군이 선지급한 월급의 이자를 지원해 농민이 무이자로 수매 대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월급제 대상자가 되는 농업인은 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와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등이다. 현재 군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총 400여곳이다.

벼 농가 사이에서도 '월급제'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다.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농사비와 생활비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백령도에서 벼농사를 하는 최모(59)씨는 “백령도는 수매가 되는 게 늦는 편으로 지급되는 돈 또한 당일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2월이나 돼야 지급된다”며 “월급제가 도입되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벼농사만 짓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섬으로 이뤄져 있어 다른 지자체처럼 면적 등과 같은 지급 기준을 별도로 두진 않았다”며 “추후 벼 농가에 월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영농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단호박 등 밭농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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