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한 시민의 신고로 지난 6월26일 입국한 30대 중국인 부부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8일 어린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 주변 산책로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또는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성에서 자가 격리자가 격리지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하면 대상자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