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 적발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최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으로 사설 구급차의 준법 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5개 응급환자 이송업체(구급차 180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15건은 해당 업체에 대해 7~15일 업무 정지 처분하고, 11건은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함께 받았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1건), 허가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1건), 용도 외 구급차 사용(1건), 법정 이송 처치료 외 과다 비용 징수(2건). 구급차 보유대수 기준 미달(1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처치 기록 미제출(8건),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처치 기록지 미보관(1건). 운행기록대장 미작성(1건) 등이다.

운행기록 미제출이나 미보관 건의 상당수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추정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