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30%이상을 40㎡ 이하로”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건설 주택 세대수의 3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경기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안)'을 경기도보를 통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 시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정비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예고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다”며 “19일 행정예고가 끝난 뒤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