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추첨제로 예약이 진행되는 골프장에서 특정인들에게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53)씨 등 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 7명과 B(53)씨 등 드림파크골프장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등 특정인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여 차례의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림파크골프장 예약은 인터넷 추첨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명단 끼워 넣기' 편법을 동원해 한 팀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특정인들이 기존 예약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혜를 받은 이용자들 모두 정상 요금을 지급했으며, 항간에 떠돈 조폭 개입설과 정치인 연루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3년 10월 문을 연 드림파크골프장은 폐기물 처리가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됐다. 수도권 골프장에 비해 이용료가 훨씬 저렴해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예약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0월18일 드림파크골프장과 이 골프장을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인천일보 2019년 10월24일자 19면>
경찰 관계자는 “공사 직원들이 비정상적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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