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승진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을 시키고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조항에 해고 이외에도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명시해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피해를 차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혹시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