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은 시장 사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1심의 양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가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형량을 결정하면서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