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딜러와 결탁해 사기 방조했던
매매상·할부대행사까지 일망타진

전담수사팀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추가 혐의 조사 후 매뉴얼 제작키로

무등록 중고차 딜러와 매매상사 대표, 할부금융대행사 직원이 가담한 중고차 매매 관련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이 인천에서 처음 경찰에 적발됐다.

딜러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기존 수사 방식을 뛰어 넘어 딜러와 매매상사·할부대행사 간 결탁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무등록 중고차 딜러 41명과 사기 혐의로 B(24·여)씨 등 TM(전화 상담원)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사기방조 혐의로 C(25)씨 등 매매상사 대표 5명과 D(27)씨 등 할부대행사 직원 4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올해 1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인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미끼용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일반인 33명을 상대로 시세보다 최대 1100만원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6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5억4000만원의 현 피해액도 10억원대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등 중고차 딜러들은 현장에서 중고차를 보여주고 계약까지 체결한 뒤 “사실은 매물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른 차량으로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와 비싸게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사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몰래 정상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원차주에게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른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딜러에게 사원증과 차량을 제공한 매매상사 대표와 허위 계약서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은 할부대행사 직원들이 이런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은 계좌 추적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간 딜러를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관행 탓에 중고차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새로운 수사기법을 모색해왔다.

이에 올 3월 서부서 내 강력 2개팀 형사 1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계좌 추적과 거래 내역 분석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매매상사 대표와 할부대행사 직원들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획 수사는 중고차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업계에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그동안 경찰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매매상사와 할부대행사를 적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기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범준·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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