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가해학생 친구·후배' 불출석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3차 공판에선 피해 여중생 친오빠가 가해 학생들의 자백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 측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남성들이 미성년자들을 원룸으로 끌고 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녹취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친오빠는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고 맞섰다.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가해 학생 A(15)군과 B(15)군의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 친오빠 C(2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C씨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조금 넘은 올 1월8일 저녁 인천 한 원룸에서 A·B군과 대화를 나누며 범행 동기와 수법,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A군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을 원룸으로 데려갔던 남성 중 한 명이 '과거 살인죄를 저질렀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차로 밀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폐쇄된 공간에서 이런 말을 들은 미성년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 지인인 남성 2명은 C씨가 A·B군과 대면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데려갔다며 C씨와 남성들을 경찰에 감금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A군은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거나 “가위바위보로 (성관계) 순서를 정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당시 그 남성이 평소 알던 여동생이 끔찍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격앙됐었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이 문제 삼은 남성 2명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주요 증인으로 알려진 A·B군 친구와 학교 후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A·B군의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