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구성 후인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오는 13일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 어렵다”면서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시·군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부터 일부 도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월 임시회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로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원용희 의원(민주당·고양5)은 타 직군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과 6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단체와 양대 노총에서 예술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타 직군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을 선출한 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