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1년간 드론 활용 서비스 시험 가능해져

드론 인증 도시 '인천'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도전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부터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전국에 걸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공모했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택시, 배송 등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 실용·상용화를 위해 1년간 테스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문 접수 이후 서류,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으로 평가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국내 최초로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중인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발판삼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 산업 모델 발굴과 기업 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옹진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신청했고, 전국에서 대전, 세종, 울산, 강원(영월, 원주), 전남(고흥) 등이 공모에 뛰어들었다.

인천 등 전국에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드론 관련 산업 공모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

시는 드론업체인 S기업을 통해 PAV(파브, Personal Air Vehicle·개인비행체)를 염두에 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인천에는 지난해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파브 관련 기업 지원과 행사, 정보교류 등을 하고 있다. 또 조례에 따른 전담부서는 드론 담당인 항공과가 아닌 산업진흥과가 맡았다.

시 관계자는 “옹진군의 섬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돼 수시로 각종 드론 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드론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생활 속에 밀접해 있어 미래에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