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년네트워크' 로 한 발 앞서
반면 관련 조례·공간 없는 곳 다수
거주지 따른 혜택 차별 해결 시급
도 “청년이 건의토록 시스템 마련”
/사진출처 연합뉴스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지자체 대부분이 준비가 덜 된 모습이다.

청년이 단순 거주지로 엇갈려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정책적 수혜 문제 해결이 당장 시급한데 논의 과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청년기본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은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청년과 관련한 첫 상위법으로 앞서 지자체마다 제각각 만들고 시행했던 지원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지역 청년들이 입법에 앞서 촉구 운동을 벌이는 등 주목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 기준, 방식 등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지난 2016년 4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이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간 소통·개발 공동체인 '청년네트워크' 등을 시행했다. 다른 대부분 지자체에는 없는 지원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정책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생겼으니 경기지역에 관련 정책들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청년과 관련한 일종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시를 비롯해 안양, 시흥, 용인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을 다루는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평군의 경우 청년 지원의 기반인 조례조차도 제정하지 않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청년 정책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있어 법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준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례 제정부터 기존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확장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자기계발 등을 돕는 '청년 공간'도 일부 지자체에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 공간은 수원·성남·시흥·하남·부천 등 18개 지자체에서 22개를 운영 중인데, 그마저도 수원·성남·시흥·하남에서 각 2개씩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지자체 전반으로 정책 확대가 시작되지만, 각종 체계가 부족한 곳은 업무숙달 등으로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닥친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도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도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개하면서 청년들이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