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삼석(전남 무안)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에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에는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다음 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 훼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은 물론 국격 훼손까지 우려되는 시행착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 의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박연숙 위원장도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2018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20대 임기만료 폐기)이 발의되었을 때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과 생업까지 젖혀두고 싸웠다"며 "또 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 군, 도의원과 시민 약 4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가 2017년 2월 매향리 갯벌 인근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