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 [연합뉴스TV 제공]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주 신분으로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는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속성이 강한 직종의 예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노무 제공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에게는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은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특고 중에서도 스마트폰 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당초 특고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예술인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특고는 빠졌다. 이에 정부는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 가운데 재해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