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선수까지 조사 방침
성추행 코치의 복귀…보복 두려운 선수들(CG) [연합뉴스TV 제공]
성추행 코치의 복귀…보복 두려운 선수들(CG) [연합뉴스TV 제공]

“제2의 최숙현, 우리 시가 먼저 막겠다.”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에 수원시가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각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를 샅샅이 뒤지는 한편, 상시적인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체육, 생활체육 전 종목에 걸쳐 폭행·성추행·괴롭힘·폭언 등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운동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의 하나로, 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체육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시 인권센터가 직접 면담 등 구제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자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방침 등으로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모두 공공기관 소속에 한정돼있었다. 지자체에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들까지 사례조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공동기구 구성' 등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수원의 초·중·고 운동부는 83개교 105팀 29개 종목에 달하고, 1059명의 학생 선수가 있다.

지자체가 체육계 인권침해 해결을 골자로 교육당국과 힘을 합하기로 한 결정은 처음이다. 시는 모든 절차에서 익명을 보장,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일 시 인권담당관은 “체육과 관련한 지역 전체의 사례를 찾아내고 일벌백계하는 한편,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부터 3월27일까지 28일간 국가인권위의 지침과 별도로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고, 일부 목격담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염태영 시장의 문제의식에 시작됐다. 고 최숙현 선수가 실제 경찰, 대한체육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염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폐쇄적인 곳의 은밀하고 지속적인 폭력은 묵인됐고, 피해자 제보는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에 매우 인색했다”고 토로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