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50대 양성 '확진 355명'
“과천 미고발 땐 남동구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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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설명회'에서 시작된 인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과천 확진자의 거짓말로 방역 감시망에서 벗어난 확진자들은 닷새간 인천 전역을 비롯해 세종시까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건강식품 방문판매 설명회 참석자와 접촉한 연수구민 A(58)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돼 인천 확진자 수가 35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남동구 가정집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발' 코로나19 3차 감염 사례이다. 지난 3일 A씨가 근무하는 미용실을 2차 감염자인 남동구민 B(60·347번 확진자)씨가 이용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문제는 접촉 당시가 이미 건강식품 설명회를 진행한 50대 과천시민 확진자 C씨가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지 5일 뒤였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C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C씨의 '거짓말'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나면서 바이러스 전파 범위는 인천 전역은 물론 세종시까지 넓어졌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남동구민 D(52·347번 확진자)씨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6월28일, 6월30일~7월1일, 7월2일 등 4일간 세종시에 머물렀다. D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밭에서 보내긴 했으나 인근 카페, 식당 등에 들르기도 했다.

'방문판매 설명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는 C씨에 대한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결과 고발 주체는 과천시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시가 지난달 11일 내놓은 '방문판매 설명회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어긴 시민 9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에서 벌어진 소모임 형식의 설명회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리치웨이'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이후 방문판매사업장 홍보관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방문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차단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망을 대폭 확대해 추가 전파를 저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과천시 확진자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을 확인했다. 만약 고발하지 않는다면 남동구에서 고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