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실현·지방분권 강화 합심
4개 대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사진출처=연합뉴스
4개 대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와 경남의 4개 시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특례시 실현 등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합친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 정찬민·김민기·정춘숙(용인), 박완수·최형두(창원) 의원이 참석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인구 50만∼100만 대도시 등에 폭넓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4개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郡)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4개 시는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아왔다.

참석 의원들도 해당 법안 통과에 공감했다.

4개 도시 시장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