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핵심매장 운영 자율성 보장
면세구역 공실우려 해소되지만
입점브랜드 고용불안 등은 여전

신라면세점이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3기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연장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추가 협의에 나선 신라면세점은 '품목별 요율' 임대료 적용을 수용하는 최종적인 결정(의사)을 전달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1개월 단위로 품목별 요율로 임대료 적용하는 방식을 수용하고 연장운영에 동의한 바 있다. 롯데 사업권은 1터미널 DF3-주류·담배 매장 1개, 신라가 운영하는 사업권은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 등 3개다.

<인천일보 7월6일자 1면·7일자 6면>

당초 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연장운영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매장의 규모만큼이나 적자가 커 연장 포기를 전망했던 업계는 예상 밖의 결과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신라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연장운영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신라가 요구한 권역별 운영시간 및 매장의 효율적 운영(안)을 받아들였다. 사업자(면세점)가 핵심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롯데에 이어 신라가 연장운영을 결정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운영 4개 사업권 모두 정상 운영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신라가 연장계약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제기된 인천공항 출국장 내 면세구역에 대한 '공실 우려' 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향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기업, 중소·중견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에 불거진 고용불안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8월이면 종료되는 탓에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 연장하려는 사업권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제4기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유찰된 6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대기업 사업권 4개는 연장이고 중소·중견기업 2개는 엇갈렸다. 시티면세점 DF10-전품목은 연장운영, 에스엠(DF9-전품목)은 연장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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