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부실시공을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의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