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립문제 바라봐야
해양도시·통일교류 최다 예상
사법 접근성 향상 넘어 최적지
해양도시와 남북 교류 중심지 등 인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을 세워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사법부가 인천고법 설립 문제를 해사법원과 통일법원을 망라하는 미래 사법 발전 전략 수립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회장은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서울고법은 파산·회생법원과 행정법원을, 대전고법은 특허청과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배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설치 방안 및 과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2개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가 있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서 최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재판소를 인천에 설치하고 해사 사건 관련 항소법원 기능을 더한 인천고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해사 전문 고등법원이 들어서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천은 북한과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어 통일이 될 경우 국내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독일 통일 사례를 보더라도 엄청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에 대비한 전략 중 하나인 통일법원 설립의 최적지가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위에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인천고법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인천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 4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경우 향후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 본사를 두지 않는다. 이는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3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인천고법 설립을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도시 규모나 위상을 볼 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법이 생기면 사법 접근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전문 분야별로 재판부가 있는 서울고법으로부터 받아왔던 전문적 판단은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인천고법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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