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 폭발 등 위험 작업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청(도급인)에 의무를 부과해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18일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일부 반영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라며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