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인천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 3일 무공수훈자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도는 고령 무공수훈자 등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09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령은 무공수훈자 등이 75세 이상일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의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