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경영상해고가 있고 징계 및 통상해고는 노동자에게 그만한 잘못이 있을 경우의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해고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정리해고는 경제적 및 기술적인 요인으로 기업의 사업 축소에 따라 노동자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리해고가 정당화되려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50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지만 법적인 조건에 만족한다.

세부적인 경영상의 긴박성이란 양도, 인수, 합병과 기업 파산에 준하는 인력감원이 있어야 하며 인력 감원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한 노동환경 변경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력 감원의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진행된 경우 사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고가 진행된 경우에도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 정리해고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특수고용직의 일방적 해고는 합리적 법적 절차를 무시한 코로나 정리해고 사업장이다. 노동자가 해고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는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는 수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 다시 취업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면 또 해고당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도 수입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부득이한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IMF 사태 정리해고를 통해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전례를 들어 노사민정 대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와 노동청은 경영자총협회와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노동계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순회하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가두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천시는 기업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 노사민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 정책자금의 지원 홍보에 나서야 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은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 과거와는 다른 위기 앞에 노동계와 경영자에게 협치를 구하고 선도적 대응의 능력과 실천으로 인천시의 리더십을 주문한다.

위기가 오면 함께 무너질 것인지 함께 살 것인지의 두 가지 선택이 있으나 누가 무너지기를 바라겠는가? 우리는 코로나 초기대응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은 것처럼 코로나 정리해고를 최소화해 고용정책도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을, 국가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확대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 코로나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