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불안, 지하 배송을”
“천장 낮아” 정문서 하차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인 택배.

 

경기도 남양주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해 발생했던 택배 대란이 인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 단지 앞. 두 단지 총 1700여 세대가 사는 A아파트 정문에 B택배 회사 기사가 택배 상자를 하나둘 내려놓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아파트 측에서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금하자 택배 측에서 배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집 앞에서 택배를 받았던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으로 나와 주소를 확인한 뒤 하나둘 택배를 집어갔다.

관리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 달부터 택배차량 지상 진입 금지를 결정했다.

그간 B택배 회사는 공원으로 조성된 지상에 차로 진입해 각 동을 돌며 집 앞에 택배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차량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사가 택배를 각 세대에 전달하려면 아파트 정문에서 수레를 이용해 수십 차례 아파트와 택배차를 오가며 택배를 나르는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배송 시간은 기존보다 배 이상 길어진다.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를 끌고 가 무인택배함에 택배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B택배 회사 차량은 높이가 높아 그마저도 힘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자 지난해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하도록 했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A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기사 C씨는 “인천에서 이렇게 지상을 막은 곳은 여기 말고 본 적이 없다”며 “단지 내 한 곳을 상하차 지점으로 정하면 거기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배송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아파트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배송하려고 단지 안에서 속도를 내기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차량을 바꿔 무인택배함이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A택배 회사를 포함한 2개 택배 회사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