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유아교육법 /출처-경기도교육청
참고자료-유아교육법 /출처-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 배제'카드를 꺼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8월1일부터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기존에 조치할 수 있는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처분에 더해 차등적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을 근거로 조치 중 가장 강한 수단인 '재정지원 배제'를 택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원을 더 지원한다. 다만, 설립·경영자가 직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과거 진행된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최소 20개소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여 회계를 멋대로 사용한 유치원 264곳에 총 321억여원을 유치원 회계로 보전, 교육청으로 환수해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조처를 내렸다.

이들 유치원 대부분은 유치원 계좌와 설립자 또는 운영자 개인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원비를 사용해 '회계 사용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현재까지 264곳 중 205곳이 재정 조치를 이행했으며, 39곳은 이행 중으로 총 197억원이 환급됐다.

도교육청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재정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