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0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며 “그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