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사진) 국회의원이 1인 주거용 공공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30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인 주거수요 증가에도 수도권 내 이들 수요를 감당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기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주택' 외에 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심 내 유휴 오피스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1인 주거 공급기반이 강화돼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