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 조퇴와 근무 장소 이탈 등을 일삼아 8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부터 올 1월10일까지 인천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지각이나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이유로 8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