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이 재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회원 가입비를 지급하고 영상물을 내려받은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20·구속 기소)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최대 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유료 대화방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료 대화방에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료 회원들이 더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