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과 가격담합 등 도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조사와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1만364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로 도민 및 도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및 졸업생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