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수경비원 지위를 상실한 1134명이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을 맡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용역업체 유니에스(A구역·609명), 서운STS(B구역·525명) 소속으로 1터미널 보안검색 근로계약 종료(6월30일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 등 인천공항경비(주)로 임시편제 전환 조치(계약)도 확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직고용은 차치하고 ‘불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터미널 보안검색을 맡고 있는 1134명 직원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달 30일자로 고용계약이 끝났다. 인천공항경비(주)와 임시편제 근로계약을 이날까지도 체결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법적으로 특수경비원 무자격 시비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제2터미널 보안검색 768명은 이미 지난 5월 1일자로 임시편제가 완료돼 문제가 없다. 

이들의 보안구역 내 근무 투입(출입)은 항공보안법 위반은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출입증 관리규정과 배치된다. 직고용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에서 빚어진 특수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 계획이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는 인천공항공사 노·사 갈등, 보안검색 내 노·노 갈등, 보안경비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불공정 논란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청원경찰 채용을 놓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만 직고용’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불만이 터져 나온 시점<인천일보 6월 30일자 6면 보도>이라 무직자 직고용은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고, 법규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인천공항경비(주)는 "1일 채용공고를 냈고, 7월말까지 임시편제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채용 마무리까지 근무 투입은 불법 논리 측면에서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천공항공사와 보안검색 직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결국 화를 자초해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설사 법적 다툼(소송)을 벌여도 절대 불리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이 문제는 인천공항 제3기 노·사·전 합의(2월28일)로 도출한 임시편제 채용 계획이 지난달 22일 청원경찰 채용으로 급변하면서 예상돼 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공익감사를 포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청원경찰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 더욱 문제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