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한 주무관./인천일보 DB

 

성남시는 토지정보과 김기한(39) 주무관을 시설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2017년 7급이 됐는데 통상 6급까지 올라가는데 8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5년여 앞당겨 승진한 셈이다.

47년의 성남시 역사에서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하기는 김 주무관이 처음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管制空域·항공 교통관제를 실시하려고 정한 영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드론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성남지역에 입주한 드론 기업체 56곳이 시험 비행을 위해 원거리 출장을 가는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공군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지정토록 했다.

그는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드론 비행통제관을 자처해 공군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첫 드론 비행을 한 뒤 지금까지 118차례 시험이 이뤄질 정도로 드론 업체들의 호응도가 높다.

김 주무관은 이런 실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규제개혁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했다.

그는 주요 업무 분야인 공간 정보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해 2017년 8개월에 걸쳐 초경량비행장치조정자·지도조정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역난방 열 수송관 안전점검, 폭염 대책 열지도 제작, 코로나 19 차단 열화상 카메라 등이 그의 손을 거친 정책들이다.

김 주무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며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