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덕 … 무고여성 벌금형
성추행범으로 몰린 외국인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허위 신고로 이 남성에게 죄를 씌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시각과 장소에서 피고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1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모습만이 확인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35분쯤 경기 시흥 모 업체에서 “외국인이 가슴을 치고 갔다”며 외국인 B씨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직장 동료인 B씨가 남자친구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B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