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구체적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국가경찰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 등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유기·방임·학대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경기인권옹호기관 설립 ▲학교폭력·학대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은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