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인천지역 구도심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나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다. 집값은 떨어졌는데도 규제만 늘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오르내리는 집값 사정이 다른데, 싸잡아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데도 일부 신도시와 함께 똑같은 규제를 받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남동구·연수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하면, 인천에 부동산 규제 '청정 지역'은 더 이상 없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70%(9억원 이하 기준)에서 50%로 제한된다.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구·동구·미추홀구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인구 감소 등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낮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남동구·연수구·서구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급기야 인천시가 규제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8개 구에 대한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규제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여기에 시의회의 해제 촉구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곧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지 않아도 인천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낮은 아파트 시세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지역의 '풍선 효과'를 빌미로 모두 규제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마치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정부에서 이대로 강행을 하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에 규제를 가하려면, 지역 사정을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인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등 몇몇 부동산대책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