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지방변호사회, 홈피 개설
내달 1일부터 운동 시작 … 시·군 참여 호소
도민 서명부 11월 대법원 전달 예정
원외재판부 홍보·유치 공식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 화면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온라인 도민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

29일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원외재판부 유치 염원을 담은 북부 도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시와 북부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자 원외재판부 홍보·유치 공식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만들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1일 공식 홈페이지를 정식 운영한다. 10월 말까지 최대 5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시는 도민 서명부를 11월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범순 부시장(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도 원외재판부 유치 열망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북부 도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인천일보 6월8일자 1면>

이전까지 울산과 의정부에만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그런 만큼 이르면 11∼12월 사이 열릴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원외재판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도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민간 영역에선 북부지방변호사회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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