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8일에는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유치원 측이 나흘 뒤인 16일에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27일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까지 늘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일부 원아가 햄버거병(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신장투석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아직 대장균 원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았던 간식 메뉴가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았다.

유치원 원장은 27일 오후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과후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러니 학부모들이 명확한 원인규명 등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 유치원은 과거 비리감사에 걸렸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2년이 돼 간다. 사립유치원 모두가 도매금 취급을 받는 것은 맞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문제가 터지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리 만무하다.

더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건 및 사법당국은 식중독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