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교직원·가족 등 검사자 중
과반 양성 … 15명 햄버거병 증상

유치원, 간식 6건 보관 안해
학부모, 고의 가능성 등 고소
원장 “몰랐다 … 책임 다할 것”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원생과 교직원 202명 중 과반이 넘는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8일 안산상록보건소에 따르면 안산 A사립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유증상자는 111명으로, 이 중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다.

시는 원생과 가족, 교직원,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진행했으며, 57명은 양성 판정을, 19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보존식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는 식중독 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조사 범위를 학습 과정까지 확대했다.

다만, 해당 유치원이 급식에 사용하고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음식 6건이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안산 A사립유치원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아이들에게 간식과 급식 등으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을 먹이고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보건당국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유치원 학부모 7명은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치원 원장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A유치원 원장 B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부모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알지 못함)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치원은 공적·사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설립자의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증상 원생들의 건강회복 및 유치원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작은 사실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