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감염병 예방법' 시행 눈앞
대부분 시·군 계획조차 못세워

의사·간호사 중 누굴 뽑을지
채용 할지 안할지 등 검토만

경기 북부 일선 시·군이 오는 9월 역학조사관 의무 채용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의무 채용 대상인 의정부·고양·파주·양주시 등은 의사를 뽑을지, 간호사를 뽑을지를 고민 중이다. 연봉(보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닌 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은 역학조사관 채용 자체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의무 채용을 두 달 앞둔 현시점에서 시·군 대부분이 역학조사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5일 이후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은 이날부터 반드시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야 한다.

북부지역에선 의정부·고양시 등 7개 시가 의무 채용 대상 지역이다.

문제는 이들의 보수다. 일반임기제 5급을 기준으로 역학조사관의 연봉 하한액은 6100만원 정도다. 민간 영역은 이보다 1500∼2000만원가량 많다. 연봉을 억 단위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일선 시·군의 고민은 이 지점이다. 전문 의료인인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려면 보수 지급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일부 시·군은 의사와 간호사 중에 누굴 뽑을지 논의 중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역학조사관 연봉을 120% 올린 7390여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주시는 아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한 공중보건의는 “업무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따질 때 의사들이 연봉에 예민한 게 사실이다”라며 “여기에 임기 보장과 조직 내 승진 등의 처우 개선도 보장되지 않으면 젊은 의료인을 채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포천·고양·남양주시 등은 아직 역학조사관 채용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현재 구체적인 채용 방침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은 인구가 10만명이 안 된다. 그래서 9월 법 개정 이후에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을 뽑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가평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역학조사관 채용이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채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최근 일선 시·군에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역학조사관 채용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채용을 독려하는 중이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