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은 인천대 총장 최종 후보에서 탈락된 최계운 명예교수가 낸 '인천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주 금요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총장 선임에 어떤 절차를 적용하고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는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1일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이 교수가 3위 후보였다는 데서 비롯됐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는데, 최계운 교수가 1위였고 박인호 명예교수와 이찬근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위 후보가 탈락되고 3위 후보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어찌됐든 법원이 차기 총장 선출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만큼 한 달간 지속된 인천대 사태는 일단 수습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공감하지 않아 갈등이 잠복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과 대학 정관에는 총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500여명의 교내 구성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으로 도출해낸 추천위 평가 순위가 외부인사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손쉽게 뒤바뀌어,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 간선제 방식은 이사회의 판단으로 대학 구성원의 평가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화 이후 총장 선출 때마다 잡음이 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총장 선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인천대 총장 선거가 복마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