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한 ‘2020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하는 순회 법제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수강한다.

교육은 도교육청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실무과목으로 구성됐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 및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