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손실보전 놓고 맥쿼리와 대립하다 국제기구행
인천시, 부담 방안 조만간 확정되면 12월 착공 목표 후속 절차 돌입

 

제3연륙교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중재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만간 인천시와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퀄리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중재 사실에 따른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ICC의 중재가 끝났다. 이에 ICC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또 인천시에서도 국토부로부터 ICC 중재 결과를 확인받지 못했다.

인천의 A국회의원 측은 “ICC가 중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 결과는 국토부 입장과 MKIF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ICC가 MKIF에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통행료 피해 규모를 제시토록 한 중재안이 나온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당초 ICC 중재는 3월 중 마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6월30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최근까지도 잦아들지 않자 ICC가 서류 심사로 결정을 갈음했다.

ICC 중재의 핵심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대교 통행료 감소 여부의 이견 조율이다.

국토부는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실시협약상 인천대교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KIF는 지난 2018년 4월 국토부의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조항의 해석에 관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된 게 맞다면 조만간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부담 방안이 확정된다. 앞서 이달 초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과 이를 위한 손실보전금 입장을 물었고, 이 청장이 “ICC 중재에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기준이 어떠한 비율로 결정되더라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ICC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ICC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심사보다는 서류 심사 등으로 국토부와 MKIF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안다”며 “시가 손실보전금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규모는 약 30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8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고, 오는 12월 기공식 및 착공에 나서 2025년 12월 준공한다. 중구 중산동과 종점인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6㎞, 폭 29m(6차로+자전거도로·보도) 규모로 건설되는 이 다리의 건설비는 당초 5000억원에서 현재 6800억원으로 늘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