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근거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등 재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선도 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결과물이 쌓여간다면 (사업이)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어린이집, 공공의료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며 “정부의 3차 추경안에도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돼 있어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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