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인천지역에 관한 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무인도인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 동구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이제 막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시작된 단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결정에서 관할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견 조회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국토부의 공문은 발표 하루전인 16일 정오경에 팩스로 도착했다는 것이다. 회신 시한이 16일 12시까지로 돼 있었으며 정해진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단 공문이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에야 동구와 미추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빼달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다고 한다.

인천 동구는 단독주택 토지 가격이 3.3㎡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고 아파트도 수년째 3.3㎡당 600만~800만원에 묶여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인구 유입이 다시 차단돼 원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할 것이 우려된다. 검단신도시도 내년 6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자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어 주택 실수요자들은 현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은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핀셋 방식으로 적용돼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도심 지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려드니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인천지역에 대한 이번 규제들은 시급히 조정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