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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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우선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