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거사법' 국회 통과
12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6.25전쟁' 당시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원통함이 풀어질까.

올해 12월 꾸려지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1기 위원회가 해체된 지 10년 만이다.

학계에서는 도내 민간인 학살현장은 100곳 이상, 희생자 규모도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2010년 5년(2005~2010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해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5년 첫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부역자 등으로 몰려 국군, 경찰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주 124명 ▲고양 102명 ▲김포 98명 ▲여주 68명 ▲양평 58 ▲용인 32명 ▲가평 20명 ▲포천 11명 ▲화성 9명 ▲평택 7명 ▲파주 4명 ▲수원 4명 ▲시흥 2명 ▲광주 2명 ▲안성 1명 ▲양주 1명 등이다.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기간이 2010년까지로 한정되면서 조사가 멈췄다. 당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과거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를 거듭해 왔다.

당시 1기 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시간이 많이 들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며 “2기는 당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해 희생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 등 민간차원에서 재조사를 이어왔지만, 예산 등을 받지 못하면서 유해가 묻힌 장소를 발굴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개정안이 올해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위원회 등은 2기 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족위원회 관계자는 “유족들은 그동안 부역자로 몰려 가족의 죽음조차 수십 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며 “사실을 바로잡아 희생자들에 대한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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