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발표 이후 시민들을 비롯해 인천시의회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시는 규제 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7면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2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 이틀 전인 16일 당일 하루 동안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뤄져야 하는 의견 조회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 이후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국토부 공문이 지난 16일 정오쯤 팩스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문에는 “정해진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회신 기한은 '16일 12시'까지였다. 당일 오후에야 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급하게 국토부에 보냈다.
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인천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일부 지역만을 핀셋 방식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중구·동구와 같은 원도심까지 규제 지역이 된 것에 우려가 크다”며 “재조정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시작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국장은 “인천의 부동산 여건, 주택 정책 등을 분석해 조만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