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2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제24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박한기(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3급자에 한해 전액 면제되고, 4~7등급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50% 감면됐다.

50% 감면은 65세 이상인 자, 경차 또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취지가 무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상이 여부와 등급과 관계없이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전액 면제된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양=김도희 kdh@incheonilbo.com